top of page

금융투자업(투자자문업)등록
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(투자자문업)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

- 아 래 -

  1. 등록업무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에 따른 다음의 등록업무 단위

가. 5-1-1 투자자문업




Commentaires


bottom of page